안녕하세요. 진앤리 형사팀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는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공사현장이나 의료현장처럼 업무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는 단순히 직업으로 하는 일에만 한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나 의료행위처럼 사람의 생명·신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중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담당자에게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담당자에게 요구되던 업무상 주의의무와 그 위반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 주요 쟁점 | 확인할 내용 |
|---|---|
| 업무 |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
| 주의의무 | 사고 당시 담당자에게 요구되던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
| 과실 |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
| 인과관계 | 과실과 상해·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처벌 결과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과실의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는 사고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담당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시 담당 업무와 안전 관련 조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행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시 의료행위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고 당시의 상황과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 정도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등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요구되던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현장에서 사람이 다치면 현장 담당자가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요구되던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Q.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먼저 사고 당시 본인에게 요구되던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한마디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라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본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진앤리 형사팀